5년 이내 태동검사비 환급받으세요~
불황에 좋은 소식이에요. 5년이내 태동검사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태동검사는 태아안전도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 변화를 검사하여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환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reb_medicalfee.do?pgmid=HIRAA010600000000)에서 환급받으시면 되니...서둘러 확인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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