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이야기/女행상자 통신원

[스크랩]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기 왜 어렵나!!

토모케이 2009. 11. 1. 12:23

 

2005년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아이가 앉아있는 유모차가 지하철출입문에 끼인 채 30여 미터를 끌려간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근처에 있는 행인의 도움으로 아이와 엄마는 안전했지만, 지하철 안전에 대한 적잖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후에도 지하철에서의 유모차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엄마들의 부주의를 탓하는 일까지 있고, 지하철 안의 안내판들도 단순히 엄마들이 주의하라는 식인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다. 유모차 끌고 지하철 한 번도 안 타 보셨죠?

 

일단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그 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중 아무것이나 이용하면 된다지만, 너무 떨어진 길 건너에 위치해 있거나 초행길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엄마들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유모차를 양손으로 들고 천천히 내려가거나, 바퀴 한쪽을 들고 천천히 한 계단씩 쿵더쿵 내려가는 것을 택한다. 두 방식 다 아이, 엄마 모두에게 위험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유모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구의 바만 살짝 피해서 아이를 앉힌 채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앞바퀴를 살짝 들거나, 엄마가 밑으로 내려가 뒤로 끄는 등 가히 곡예에 가깝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따로 내려놓고, 엄마가 반복해 오가며 유모차와 짐을 옮겨야 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둘째 치고 기는 아이를 어디다 둘 것이며, 설령 설 수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짐을 옮기는 사이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은 위험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지하철에 입장하게 되면 유모차 표시가 되어 있는 비상출입구를 통해 개표를 하게 된다. 개표구 앞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비록 느리고 그 공간은 늘 만원이지만, 지하철 탑승구까지의 불편함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는 최대의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바로 지하철 탑승! 지하철 출입구에는 분명하게 기대지 말란 표시와 아이를 태운 유모차의 탑승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탑승구와 출입구 간 5cm 내외의 간격에 유모차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실제로 나 또한 유모차 바퀴가 빠져 탑승하려는 행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모차의 얇은 바퀴를 출입구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장애인전동휠체어나 자전거의 경우 바퀴가 크다.)

 

특히나 유모차는 항상 하층부가 먼저 출입구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센서는 상․중간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모차 탑승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 방지 장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들고, 유모차를 접어서 30초가량의 개폐시간 동안 출입을 마쳐야 하는 것인가? 아이가 갓 태어나면 3kg 내외이다. 외출을 시작할 무렵이면 쌀 반말이 조금 넘는 무게(?)가 된다. 이때까지는 포대기나 슬링, 어깨띠 등을 이용하면 거뜬한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가 백일이 지나고 익숙하게 걷기까지의 기간. 이 시간이 엄마에게는 가장 많은 체력을 요하는 시기이다. 몸무게는 벌써 10kg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재동 지하철 유모차 사건 이후 승차체험을 자청하여 기사를 낸 모 일간지 기자도 있었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아이 무게 뿐 아니라 소지품의 무게이다.

 

아이를 감싼 옷과 담요가 2kg 내외, 아이를 위한 각종 준비물이 들어간 기저귀가방이 못해도 3kg 이상, 개인물품을 담은 핸드백이 1kg 내외, 유모차만 8~10kg. 무엇보다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엄마 품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을 탄 유모차의 아기는 천진하게 놀기 시작한다. 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생각한다. 또 내릴 땐 어떡하나. 갈아타는 곳에 환승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나?? 휴~~

 





 글 : 2기 통신원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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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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